민원사무명 |
건설업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54-880-3916 (FAX:054-880-393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는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에서 처리합니다.) |
근거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별지제5호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호(회사명)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⑤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⑥사업자등록증(개인)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 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 대표이사의 본적, 호주에 대한 사항 확인
⑤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⑥사업자등록증(개인)
3.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⑤사무실 이전에 관한 서류(2005.6.8 신청분부터)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와 계약・층수・면적 정확히 기재)
- 등기부등본
⑥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4. 성명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 등
- 관련서류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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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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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
도시계획과 |
없음 |
즉시(4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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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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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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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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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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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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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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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전화번호: 053-755-5007,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74안길 11)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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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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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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