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휴지, 폐지 신고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연락처 |
054-880-3748 (FAX:054-880-3759) |
민원설명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2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원본(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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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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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시,도 노인복지담당과 |
어르신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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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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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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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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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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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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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서류심사를 통한 관련사항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 교육이수 후 자격 미취득자에 대한 교육수료 관련서류
․대상자 명단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 위 서류들은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해야하므로 교육기관에서는 관련서류의 원본을 교육생에게 부여하는 한편 해당서류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당부하고, 시‧도에 제출하는 사본과 별도로 교육기관의 설치자 또한 해당 서류를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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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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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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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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