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신규)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연락처 |
054-880-3748 (FAX:054-880-3759) |
민원설명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자격증 발급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2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7, 제20조의8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①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규칙 별지 제23호의6 서식)
②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규칙 별지 제23호의7 서식)
③ 현장실습확인서(규칙 별지 제23호의8 서식)
④ 장례지도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발행한 졸업증명서 1부(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해당)
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⑥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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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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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시,도 노인복지담당과 |
어르신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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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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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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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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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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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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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서류심사를 통한 관련사항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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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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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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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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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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