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연락처 |
054-880-3748 (FAX:054-880-3759) |
민원설명 |
장례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기준 등을 갖추고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9,10,11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법인의 경우, 정관의 목적에 ‘장례지도 업무 등’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나목2)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습연계 계약서[일반서식 1] 등) 1부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
※시․도지사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교수요원의 명단,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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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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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시,도 노인복지담당과 |
어르신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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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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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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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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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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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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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서류심사를 통한 관련사항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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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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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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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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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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