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연락처 |
054-880-3748 (FAX:054-880-3759) |
민원설명 |
장례지도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분실 혹은 개명 등의 사유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2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7 제3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①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②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용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3㎝, 세로4㎝)
③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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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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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시,도 노인복지담당과 |
어르신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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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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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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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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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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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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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서류심사를 통한 관련사항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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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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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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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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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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