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
담당부서 |
총무민원실 |
연락처 |
054-880-7533 (FAX:054-246-9050)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교부받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쓰게 된 때에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 경상북도 민원봉사실운영규정(제4조별표2)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인중개사 자격증서 재교부 신청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1매
3. 자격증원본(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1부
4. 등록사항의 정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정정의 경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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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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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총무민원실 |
총무민원실 |
토지정보과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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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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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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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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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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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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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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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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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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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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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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