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말손 종가 고문서
- 지정 : 보물
- 한자명 : 張末孫 宗家 古文書
- 유형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
- 시대 : 조선
- 지정일 : 1989-05-23
- 소재지 : 영주시 소수박물관 보관
이 文書는 高麗 禑王 11年(1385)부터 朝鮮 世祖13年(1467)사이에 張末孫과 그의 曾祖 張전, 曾祖母 辛氏, 父 張安良에게 發給된 所志와 分財記이다. 所志는 一種의 흔狀, 請願書, 陳情書이다. 內容은 高麗禑王 11年(1385) 張전의 田畓관계 小農文書, 朝鮮 世宗 9年(1427) 장전의 처 신씨의 奴婢推刷 所志, 世宗 17年(1435)과 世祖 11年(1465)에 張安良이 奴婢刷還 立案을 要請한 所志등이다. 分財記는 財産相續文書이다. 朝鮮太宗 4年(1404)의 張전妻辛氏姉妹和會文記는 申氏의 세 姉妹가 合議하여 財産을 均分한 文書이며, 世祖11年(1465)과 13年(1467)의 張安良別給記는 張末孫에게 家舍를 給한 文書이다. 이들 故書는 麗末鮮初의 田畓ㆍ奴婢 所有와 相續 및 分配, 家舍의 許給, 外居奴婢의 도망과 추쇄 등이 記錄되어 있어 당시의 社會, 經濟, 制度史 硏究에 貴重한 史料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