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 지정 : 보물
- 한자명 : 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古文書
- 유형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
- 시대 : 조선
- 지정일 : 1990-03-02
- 소재지 :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산28-1
光山金氏禮安派宗家에는 21代 600年間에 걸쳐 전래된 古文書 1,000余点이 保管되어 있는데 이중 敎旨ㆍ敎書ㆍ敎牒ㆍ差帖 82點 戶籍單子 43點, 立養ㆍ立案文書 4點, 所志 91點, 分財記 45點, 明文 154點, 禮狀紙 10點으로 모두 7種 429點이 寶物 第1018號로 指定되었다. 이들 指定된 古文書들은 麗末에서 舊韓末에 이르기까지의 各種 資料들로서 古文書 硏究 및 當時의 政治ㆍ經濟ㆍ社會ㆍ家族制度를 알 수 있는 歷史的 史料로서 重要한 資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