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척화비
- 지정 : 문화유산자료
- 한자명 : 淸道 斥和碑
- 유형분류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비
- 시대 : 조선
- 지정일 : 1985-08-05
- 소재지 : 청도군 화양읍 도주관로 146
이 碑는 高宗3年(1866) 丙寅洋擾와 高宗 8年(1871) 辛未洋擾를 치른 후 西洋사람들은 排斥하고 그들의 侵略을 國民들에게 警告하기 爲하여 1871年 4月에 大院君의 命令에 依하여 서울 鐘路를 爲始하여 全國 主要道路邊에 세웠던 斥和碑 가운데 하나이다. 碑文에는 “서양 오랑케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해할 수 밖에 없고 화해를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 된다. 우리의 子孫萬代에 경고하노라”고 쓰여있다. 高宗 19年(1882) 壬午軍亂이 있고난 뒤 大院君이 淸나라에 납치되고 우리나라가 世界 各國과 交流를 하게되자 大部分 撤去되었으나 道內에는 이 碑를 비롯하여 龜尾ㆍ慶州등 4ㆍ5基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이 碑도 元來는 道路邊에 세워졌던 것을 道州館 內로 옮겨진 것이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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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도문화 길라잡이(2005년 발행)
- 단행본 / 저자 : 청도문화원 / 발행처 : 청도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