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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103 산림욕장등(숲속야영장)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〇 필수제출(확인)서류 -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 시설물 종합배치도(1/6,000 이상 ~ 1/1,200 이하 임야도) -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 산림경영계획 - 국유림의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내용(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부 등을 받으려는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 추가제출 서류(인허가 협의 해당시) - 산지전용협의서류, 건축협의서류, 하천점용, 수도사업인가, 도로점용, 개발행위,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심의 등
내용

유의사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아래 각 1~6호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자(민원인)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자연휴양림 조성(변경)승인 신청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방문 산림산업관광과 2024-02-19
10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3.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4.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방문 어르신복지과 2023-01-12
10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 폐업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방문 어르신복지과 2023-01-12
100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재발급 신청서 1부 2.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3×4cm 사진1장(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4.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방문 어르신복지과 2023-01-12
99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방문 어르신복지과 2023-01-12
98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휴지, 폐지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원본(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내용

유의사항

※ 교육이수 후 자격 미취득자에 대한 교육수료 관련서류 ․대상자 명단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 위 서류들은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해야하므로 교육기관에서는 관련서류의 원본을 교육생에게 부여하는 한편 해당서류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당부하고, 시‧도에 제출하는 사본과 별도로 교육기관의 설치자 또한 해당 서류를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함
방문 어르신복지과 2023-01-12
97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신규)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구비서류 ①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규칙 별지 제23호의6 서식) ②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규칙 별지 제23호의7 서식) ③ 현장실습확인서(규칙 별지 제23호의8 서식) ④ 장례지도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발행한 졸업증명서 1부(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해당) 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⑥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방문 어르신복지과 2020-02-21
96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방문 어르신복지과 2020-02-21
95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법인의 경우, 정관의 목적에 ‘장례지도 업무 등’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나목2)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습연계 계약서[일반서식 1] 등) 1부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 ※시․도지사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교수요원의 명단,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방문 어르신복지과 2020-02-20
94 재단법인 설립허가(묘지관련사업)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법인,토지,건물)
내용

유의사항

가. 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즉시 묘지설치허가를 시장・군수에게 신청 나.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출연재산(부동산 및 동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제출 다. 법인설립 등기 등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고 라. 법인 설립 후 정관 및 임원의 변경과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과 재산의 증가사항을 보고 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된 경우
방문 어르신복지과 2020-02-2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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