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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곤약젤리 함유 음료, 다이어트 효과 허위.과대광고 많아
  • 등록일2018-11-23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324개 사이트는 시정 또는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다이어트 관련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칼로리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제품에 대해 인터넷 광고 적정성 및 함량을 점검?확인한 것입니다.


□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 입니다.


○ (효능?효과)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과) `배부른 깔라만쉿!’ 제품은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 (함량 표시)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들어간 곤약성분 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 `더 조은 한끼곤약젤리 깔라만시`는 주표시면에 곤약 함량 미표시


○ (체험기 과대광고)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하여 과대광고


□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현행「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하여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하루에 2.7g~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한국식품영양과학회(전남대 윤정미 교수)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하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대한비만학회(인제대 강재헌 교수)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 과대?광고,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관련업체에는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도 식품 구매 시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 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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