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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 현황 작성 및 허가 이행 협조 요청
  • 등록일2024-02-19 13:55:10
  • 작성자 환경안전과 [ 황영미 ☎054-880-3543 ]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붙임3] 중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발생시키거나 폐수를 일일 700㎥ 배출하는 사업장(대기 또는 수질 2종이상 사업장)은 법정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상기 법정기한은 허가 신청서 제출이 아닌 허가 완료 기한을 의미하며, 허가완료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모되는 것을 감안하여 최소 
            24.5월까지 허가신청서 제출

3. 이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현황 및 서식을 확인하여 2024.2.23.(금)까지 
     제출(이메일 : godparty22@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노란색 셀만 작성)
  
4. 또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시설허가를 받아야 하나 법정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반드시 통합허가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합허가 사업장 현황(작성서식) 1부.
          2. 환경오염시설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1부.
          3.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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