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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 전화판매 주의하세요
등록일
2006-01-19 13:07:20
내용
일부 보험사가 대대적인 광고로 전화를 통한 보험(텔레마케팅 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전화를 통한 보험 가입은 기존 설계사 조직을 통한 보험 가입에 비해 불완 전 판매가 많아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조 모씨(33ㆍ여)는 L사의 TM 판매원에게서 H사 카드회원 을 대상으로 한 특별가의 암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타사에 보험이 가입 돼 있고 가족 중 보험설계사가 있어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료를 보 내주면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보험료가 카드 고지서에 청구됐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전화를 통한 보험 가입과 관련한 민원 상담이 530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2000년 80건에서 △2001년 127건 △2002년 259건 △2003년 442건 △2004년 574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은 전화를 통한 보험과 관련해 5가지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전화를 통해서도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둘째, 판매 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 두었다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문제 발생시 즉시 연락 해야 한다. 셋째, 약관ㆍ증권ㆍ청약서 또는 전화 녹음 내용 확인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통화시 설명받은 내용과 가입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쉽게 찾 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은 기본이다. 

넷째,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하는 것. 보험은 가입 후 15일 이내에 보험사에 서면으 로 의사를 전달하면 취소할 수 있다. 다섯째, 약관을 받지 못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때는 각 보험사의 약관에 명시된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제도를 이용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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