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방

제목
무료 여행권 당첨 좋아할 일 아니야
등록일
2006-04-13 17:56:37
내용
“무료 여행권 당첨” 좋아할 일 아니야 

허위사실로 소비자 속인 21개 텔레마케팅 업체 제재 

김모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당했다. 한 텔레마케터로부터 “행사기간에 무료여행권이 당첨됐으니 월 3,000원씩 2년동안 7만 2,000원을 납부하면 무료항공권과 휴대폰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여행상품 대금 89만 8천원이 12개월 할부로 결제돼 매달 고지서가 날아왔다. 


계약 과정에서 카드번호를 알려준 것이 큰 실수였다. 


대학생인 박모씨는 “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 대상으로 배송료만 받고 책자 외에 디자인잡지도 무료로 준다”는 텔레마케터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얼마 후 날아온 청구서에는 당초 말했던 계약내용과는 달리 상품대금 전액이 찍혀 있었다. 대학생 김모씨 역시 “모교로부터 지원금이 나와서 배달료만 내면 무료로 잡지를 볼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계약했다가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 

텔레마케팅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21개 전화권유판매업자를 적발해 교육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만~200만원씩 총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우송료만 지불하면 잡지를 볼 수 있다”, “무료여행권 등 경품이 당첨됐다”, “직장에서 수강료와 교재대금을 100% 지원한다” 등의 말로 소비자를 속이고 대금을 전액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대부분은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판매업자와 판매원 성명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매원 명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심지어는 법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 상품 반환비용을 전가시킨 업체도 있었다. 

제재 대상 업체는 ▲아이엘티브이 ▲유피에이 ▲아이피에스 ▲불루스타트래블앤투어스 ▲케이지라인 ▲이영선(스카이텔레콤) ▲모노정보통신 ▲달리만듦정보통신 ▲글로벌원 ▲인스웰커뮤니케이션 ▲아이텔서비스 ▲한서텔레콤 ▲텔스원 ▲에이치에스커뮤니케이션 ▲코러스커뮤니케이션즈 ▲장하진(중부정보통신) ▲그린텔 ▲이케이맨파워 ▲유니에스 ▲엠피씨 ▲텔레서비스이다. 

주순식 소비자본부장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유선전화 등을 통한 텔레마케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 사례도 빈발하고 있어 계층별 소비자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법위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에 교육명령을 포함시켜 관련 법규정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의 철회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