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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이동시 개인정보 유출 주의!!
등록일
2006-04-24 09:32:13
내용
번호이동시 개인정보 유출 주의!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상담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에 따르면, “번호이동시 단말기가 무료” “번호이동하면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번호이동 또는 신규가입을 신청한 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을 알려 주고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이후부터는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착신이 안되는 전화번호여서 아예 연결이 되지 않기 일쑤이고, 판매자의 상호 및 성명.주소는 소비자들이 알지 못해 자신의 신상정보를 회수하거나 만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일부 텔레마케터들은 이동통신사 “특판부”를 자칭하며 번호이동을 권유하는데, 실제로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동통신사 본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허용돼 번호이동이 활발해 지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피해 사례 및 유형 

 

 

무료 번호이동 유인 사례
 무료통화권 제공 빙자 사례
 
이모씨(남, 30대)는 2006년 4월 10일경 ‘번호이동시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팩스로 보냈는데, 이후 판매자와 통화가 되지 않고 휴대폰도 배송되지 않음
 하모씨(여, 40대)는 2006년 4월 ‘단말기값  50만원을 내고 번호이동을 하면 50만원어치 무료통화권을 제공해 결과적으로 단말기가 공짜’라는 전화를 받고 번호이동을 신청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줌. 이후 문의사항이 있어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 않음
 

 


      신규가입 신청후 연락두절 사례
 휴대폰대금 입금후 연락두절 사례
 
박모씨(여, 40대)는 2006.2월 중순경 ‘신규가입시 휴대폰이 무료’라는 전화를 받고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를 팩스로 보냈는데, 이후 전화를 해보니 착신이 불가능한 전화번호여서 연락이 안됨
 백모씨(남, 50대)는 2006.2월초 A이동통신 특판부라며 전화를 걸어와 우수고객이어서 휴대폰을 특별판매가 12만원에 제공한다고 해 2대를 주문하고 24만원을 입금했으나 휴대폰이 배송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음.
 





이렇듯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피해는 명의도용입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이 도용되어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에 가입되고 계좌번호까지 도용되어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일부 판매점은 본사에서 지급되는 가입자 모집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휴대폰을 임시 개통하기도 하는데 이 때 개인정보가 도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상에서 명의도용을 통한 회원 가입 및 대금결제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번호이동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선뜻 수락하지 말고 판매자의 상호, 성명, 주소 등을 알아내 신뢰성 여부를 이동통신 본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텔레마케터에게 함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또,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할 때는 전화로 신청하지 말고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명의도용되어 가입 및 개통된 때는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타 통신사에도 개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에 ‘가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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