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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자메시지, 정보이용료 바가지 조심하십시오.
등록일
2006-04-27 10:28:39
내용
대출 문자메시지, 정보이용료 바가지 조심!


대출 상담을 빙자해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한 뒤 정보이용료를 편취하는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들 악덕상술 업체들은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소비자가 연락을 하면, 060 전화번호로 통화하도록 안내하여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더욱이, 개인 신상정보나 대출과 관련 없는 내용을 계속 물어보며 장시간 통화를 유도한 후에는 “신용점수가 낮다” “대출자격이 안 된다” 등 핑계를 대며 대출을 거절하기 일쑤여서, 소비자들은 정작 대출은 받지 못한 채 정보이용료만 부담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 현황

이러한 피해는 작년의 경우 한 해 동안 40 여건에 그쳤으나 올 들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대출상담을 했다가 대출은 받지 못하고 과다한 정보이용료만 청구되었다’는 피해사례가 지난 3월 말까지만 30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1인당 피해금액은 3만원 ~ 10만원으로 한달치 휴대전화 요금 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 유형 및 사례

▶ 대출상담 업체들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법은 ‘부재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입니다.
소비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뒤 신호음이 1~2번 울리면 바로 끊어 부재중 전화번호(발신번호)를 남겨서 소비자의 궁금증을 유발해 전화를 걸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060 문자메시지가 스팸차단 시스템에 의해 수신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반 전화번호를 남긴 뒤 소비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060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사례 1> 휴대폰벨이 1번 울린 후 끊어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대출에 대한 ARS 안내멘트가 나오면서 060-700-xxxx 로 전화하면 대출상담을 해 주겠다고 함. 통신사에 메시지 차단을 요청하니 일반 전화번호여서 차단이 안 된다고 함.



▶ 060 전화의 경우 사전에 정보이용료를 안내한 후 ‘삐’ 하는 신호음 이후의 통화에 대해서만 정보이용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요금 안내를 하지 않거나 요금 안내 전에 다른 안내멘트를 길게 해 도중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2> 060으로 시작되는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상담을 받으려고 통화버튼을 눌렀더니 “1번은 대출상담, 2번은 신용불량자 상담” 등 안내멘트가 계속되어 1번을 누르고 대출상담을 했는데, 휴대폰 요금에 10만원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됨. 유료요금에 대한 안내를 듣지 못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처리해 주지 않음.



▶ 이와 함께 상담원이 060 번호를 알려 주면서 전화연결이 되면 바로 다음 버튼을 누르도록 안내하거나 “빠른 통화를 원하면 1번” 등으로 안내해 소비자가 정보이용료에 대한 안내멘트를 듣지 못하게 유도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3> 2006.1월 말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거니 상담원이 060 번호를 알려 주면서 “안내멘트가 길게 나오니 연결되면 바로 1번을 누르라”고 해 그대로 따라 상담했는데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음. 이후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받아 보니 정보이용료 31,900원이 청구됨.



▶ 또, 060 번호로 전화한 후 대출상담은 전혀 받지 못한 채 정보이용료만 청구되거나, 10분 이상 대출상담을 한 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실제 대출보다는 정보이용료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례 4> 2006.2월초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결하니 060번호로 연락하라고 해 060 번호로 연락하니 상담원이 개인정보만 물어보고 확인 후 연락을 주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3회 정도 더 전화를 함. 이후 휴대폰요금에 50,000원 가량 정보이용료가 청구되어 취소를 요구하니 30초당 1,500원이 청구된다고 사전안내를 하였다며 거절함



정보이용료

정보이용료는 말 그대로 정보를 이용하는 요금입니다. 전화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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