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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료체험서비스 자동유료전환 조심하세요
등록일
2006-05-04 17:50:42
내용
‘무료체험서비스 자동유료전환’조심하세요!

-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 인터넷 사이트의 ‘무료서비스’ 체험 후 자신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전환되어 휴대폰으로 매월 요금이 결제되었다는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

ㅇ인터넷 음악다운로드 및 경매 사이트나 이동통신사들은 무료서비스나 경품 등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내 해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시키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함

ㅇ이동통신사는 휴대폰의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시 정보이용료 는 무료이나 데이터통화료가 부과되는 서비스 등을 ‘무료’라고 만 광고하거나 다운로드 크기에 따른 요금 정보 등을 제공하 지 않아 요금정보를 오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여전히 발생

ㅇ올들어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무료체험서비스의 자동유료전환, ‘이동통신요금정보 미제공’ 피해 신고가 100여건에 이르고, 소비자 피해규모도 심할 경우 100만원에 이르는 등 증가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을 보급하여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ㅇ소비자와 소비자단체로부터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지속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직권조사 후 엄중 시정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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