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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사례] 학원 수강을 한 달밖에 안 했는데 신용카드 대금을 내야 하는지
등록일
2006-10-28 22:13:25
내용
[ Q ] 학원 수강을 한 달밖에 안 했는데 신용카드 대금을 내야 하는지 
 
저는 47세 주부입니다. 우리 딸이 컴퓨터 전문가가 되고 싶다며 1년 코스 컴퓨터 학원 광고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전화를 하니 교무주임이라는 분이 전화를 받아 담임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할 테니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담임 선생님이라는 분이 집으로 찾아 와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1년만 배우면 취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하면 12개월 할부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수강료 205만원을 결제하고 우리 딸을 입학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다니더니 학원이 문을 닫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원비를 환불받으려고 교무과로 찾아가니 사람은 없고 안내 게시판에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환불받을 사람들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나머지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는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요령도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사에 잔여 대금을 청구하지 말도록 내용증명으로 보냈더니 카드사에서는 대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수강증이나 계약서 등 입증서류를 갖추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회원이 학원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학원이 문을 닫고도 환불하지 않으면 가맹점 관리 책임이 있는 신용카드사에 항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학원으로부터 수강 받을 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학원에서는 1년 치 수강료를 받으면서 1년 간 수강자격에 대한 입증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에서도 소비자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1년 동안 수강 받기로 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잔여 할부금에 대해 청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으며 카드대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서비스 기간이 명시된 수강증이나 계약서를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소비자 스스로 이러한 자료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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