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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사례] 건강식품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합니다.
등록일
2006-11-28 22:14:46
내용
[Q] 건강식품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합니다. 
 
박모 씨는 집을 방문한 판매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건강식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방문판매원은 제품을 확인해야 한다며 박스를 개봉하고, 복용을 권유하여 소비자가 몇 개를 복용하였으며, 박스도 쓰레기를 버려준다면 가져갔습니다.  

이후 이씨가 구입할 의사가 없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박스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합니다.  
 


[ A ] 판매원이 의도적으로 개봉을 유인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품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악용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고의적으로 개봉하게 하여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판매원이 개봉을 유인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경우 반품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계약의사 없는 제품은 개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식품 구입시 계약전 신중을 기하여 피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몇 가지 유의해야 합니다. 

1) 구입한 바 없는 물품이 배송될 경우 개봉하지 않는 상태에서 즉시 해약통보서(반품서)를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측에 발송해야 한다. 

2) 사은품, 무료샘플 등을 준다고 접근한 후 차량으로 유인할 경우 가급적 차량안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3) 믿을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기관의 검사필증이나,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에서 품질 인정을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한다. 
 

*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뉴스레터 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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