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23년 하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안내
- 등록일2024-01-04 17:53:17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윤서원 ☎054-880-3554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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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은 4-5종 사업장이며 붙임 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으로 제출바랍니다.
※ 방지시설 면제 시설에 대해서도 2021.1.1부터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하여야 함.
제출처)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환경안전과 윤서원 주무관
담당자 : 윤서원(주무관)
전 화 : 054-880-3554
이메일 : ysj0031@korea.kr
팩 스 : 054-880-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