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상세내용
- 제목
- [안동]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등록일2021-10-19 09:57:18
- 작성자 안동시청 [ ☎ ]
- 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여웅기).pdf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