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 |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
연락처 |
054-880-3350 (FAX:054-880-3339) |
민원설명 |
농업인 등 생산자단체 및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이 농산물을 직접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군담당부서에서 요건을 확인하고 도지사가 국세청장에게 추천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제조 면허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농(어)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산물품질관리원
4. 법인 등기부등본(법인경영체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
5. 문화재 또는 식품명인 확인서(해당자인 경우 지정서 사본 등)
6. 기타 추천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농지원부, 원료재배현황, 임대차(계약재배, 원료공급) 계약서,
사업장 예정부지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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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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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시·군청 |
농식품유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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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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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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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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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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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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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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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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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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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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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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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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