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연락처 |
054-880-4038 (FAX:054-880-403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건축사법 제23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2. 건축사자격등록증 사본
3. 사무실보유증명서, 건물현황도(건물 일부 사용시)
4. 법인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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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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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건축디자인과 |
시·군 경유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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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경상북도 수입증지 : 20,000원 |
인구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구가 설치된 시 : 18,000원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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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18,000원. 10,000원. 6,000원 |
포항시 18,000원, 10,000원(기타시). 6,000원(군) |
기타비용 |
국민주택채권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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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가.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 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반드시
건축사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제한 사유 : 건축사법 제24조)
(1) 건축사법 제18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받고 그 처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건축사법 및 건축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2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사람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소재지, 사무소의 명칭, 건축사 등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
기타 |
인터넷 신청[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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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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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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