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연락처 |
054-880-4038 (FAX:054-880-403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건축사법 제23조제8항의 제2호 및 제4호
-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37호 서식]
2. 자격등록증 사본
3. 재직증명서
4.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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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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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건축디자인과 |
시·군 경유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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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20,000원 |
도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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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10,000원 6,000원 |
시 10,000원 군 6,000원 |
기타비용 |
국민주택채권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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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 및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입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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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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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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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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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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