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연락처 |
054-880-4038 (FAX:054-880-403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퇴사 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건축사법 제23조제9항의 제2호 및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38호 서식]
2. 퇴사증명서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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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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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건축디자인과 |
시·군경유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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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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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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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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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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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퇴사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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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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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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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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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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