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4-880-4046 (FAX:054-880-405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률시행령 제24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1부 별지 제19호 서식
2 심사청구 경위서
3 측량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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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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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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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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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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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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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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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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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경상북도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2인 이상의 측량자가 실시한 동일토지의 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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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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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재심사를 청구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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