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먹는샘물제조업 및 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담당부서 |
맑은물정책과 |
연락처 |
054-880-3573 (FAX:054-880-3569) |
민원설명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 전문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먹는샘물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제조공정 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마. 취수정의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필름
바.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합니다)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함)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자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 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
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 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민원실 |
맑은물정책과 |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10일,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7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7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7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30,000~50,000원 |
먹는샘물제조업, 먹는샘물수입판매업: 50,000원, 수처리제 제조업,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30,000원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9,000~67,500원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27,000~67,500원 ○수처리제 제조업:9,000~67,500원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 먹는물 관련 영업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해당 여부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
기타 |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