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민생과 |
연락처 |
054-880-2628 (FAX:054-880-2639) |
민원설명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2.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원본
(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사회적경제민생과 |
|
3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등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
기타 |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