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해양시설(최초,변경)신고 |
담당부서 |
독도해양정책과 |
연락처 |
054-880-7762 (FAX:054-246-9058) |
민원설명 |
연안에 해양시설을 설치전 신고절차에 대한 안내 |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 33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시설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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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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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종합민원처리과 |
독도해양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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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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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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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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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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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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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해양환경관리법령 준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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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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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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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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