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외직행,일반버스)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연락처 |
054-880-2659 (FAX:054-880-266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시외버스(직행, 일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분이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얻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 1부(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바.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7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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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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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 민원실 |
교통정책과 |
차고지 관할관청협의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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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경상북도수입증지(기본) : 14,000원 |
차량1대당 2,000원추가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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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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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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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가. 검토사항
・교통량검토 :기존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여객수송 수요파악
・운행계통검토 : 기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와 경합여부
・사업용 자산검토 : 차량 구입 및 시설 재원 확보 가능성
・차고지 확보
차고지의 도시계획 저촉여부 등을 차고지 설치 시군의 협의사항 검토
나. 시설 등의 확인
・차량 기준대수 확보사항
・차고지 최저기준 면적 이상 확보사항
・부대시설(영업소, 정류소, 사무실, 차고부대시설, 운전원 휴게실 및 숙소, 교육
훈련시설) 확보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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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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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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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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