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축산물위탁검사 |
담당부서 |
정밀분석과 |
연락처 |
053-310-5552 (FAX:053-326-0030) |
민원설명 |
축산물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의뢰받아 이화학, 미생물 잔류물질 등 검사를 수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2부
- 1. 위탁검사신청서
- 2. 검사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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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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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동물위생시험소 민원실 |
정밀분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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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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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검사항목에 따라 차등지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수료 규정에 따름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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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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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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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식품공정기준 및 규격에 따라 검사후 적합여부를 판정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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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비서류 다운로드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홈페이지 ⇒ 축산물검사 ⇒ 가공품검사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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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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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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