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축산물위탁검사
담당부서 정밀분석과 연락처 053-310-5552 (FAX:053-326-0030)
민원설명 축산물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의뢰받아 이화학, 미생물 잔류물질 등 검사를 수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2부 - 1. 위탁검사신청서 - 2. 검사의뢰서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동물위생시험소 민원실 정밀분석과 18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검사항목에 따라 차등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수수료 규정에 따름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식품공정기준 및 규격에 따라 검사후 적합여부를 판정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구비서류 다운로드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홈페이지 ⇒ 축산물검사 ⇒ 가공품검사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