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적,공공,일반)측량업 등록신청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4-880-4057 (FAX:054-880-4059) |
민원설명 |
(지적, 공공, 일반)측량업 등록신청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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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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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토지정보과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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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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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20,000원 |
현금 및 카드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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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시지역(15,000원) / 군지역(9,000원) |
관할 소재지 시군에 납부 |
기타비용 |
50,000원 |
제1종 국민주택채권(측량업)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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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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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① 현장확인 조사 실시(사무실, 기술인력, 장비 등)
② 측량업 등록 후 소재지 시·군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송부함.
③ 지적측량업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설정을 해야하며, 보증설정 후 증빙서류를 경북도청 측량업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함.(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의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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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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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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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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