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운행계통, 시간)인가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연락처 |
054-880-2659 (FAX:054-880-266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시외버스(직행, 일반) 운송사업자가 운행계통(노선)이나 운행시간 변경 및 증차 운행하기 위하여 그 인가를 얻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2. 신・구 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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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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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교통정책과 |
운행계통 관련 시.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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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경상북도수입증지( 증차기본 : 5,000원, 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 |
*운행시간: 1,400원 *기타 : 2,000원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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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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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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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가. 운행계통 변경 및 운행시간 변경:주민교통편의 및 타업체와의 관계검토 및관련 시도와 협의나. 증 차 : 업체 총 운행거리를 보유대수로 계산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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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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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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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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