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 및 요금 신고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연락처 |
054-880-2659 (FAX:054-880-266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운임 및 요금의 신규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8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2.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구간제 운임의 경우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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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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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교통정책과 |
없음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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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경상북도 수입증지 : 1,000원 |
신청시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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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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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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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가. 운행계통별 거리 확인 대조
나. 경사도로, 도로종류(고속도, 포장도, 비포장)등에 따른 요율 적용사항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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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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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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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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