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일 연기(운송기간연장)신청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연락처 |
054-880-2659 (FAX:054-880-266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면허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하나 천재 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을 때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2. 관계증거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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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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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생활경제교통과 |
없음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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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3,200원 |
경상북도 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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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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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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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제출된 관계증빙서류를 토대로 운송개시 연기(연장)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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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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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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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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