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
직장인체육시설 설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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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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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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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2019-12-18 |
201 |
시설설치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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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연장신청서 1부
2. 시설설치기간의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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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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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2019-12-18 |
200 |
회원모집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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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회원모집계획서 1부
2.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3. 회원모집 약관 1부(입회금의 반환 시기․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4.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5.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8.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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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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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2019-12-18 |
199 |
사업계획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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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1부
2.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6.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7.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8.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물등기부등본,
3.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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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호)
○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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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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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2019-12-18 |
198 |
착공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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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착공계획서 1부
2. 공정계획표 1부
3. 시공․감리계약서 사본 1부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 등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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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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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2019-12-18 |
197 |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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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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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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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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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2019-12-18 |
196 |
준공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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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준공보고서 1부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3.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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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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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2019-12-18 |
195 |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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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1부
2.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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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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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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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2019-12-18 |
194 |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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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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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 변경등록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란에 변경등록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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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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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2019-12-18 |
193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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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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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생산한 경우 해당 인가/신고수리 서류, 이식한 경우 기존 발생 생산확인/미감염확인 서류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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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과 |
2020-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