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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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 등록일2021-09-15 17:27:3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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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18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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