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 안내
- 등록일2020-03-30 09:10:43
- 작성자 에너지산업과 [ 장종국 ☎054880764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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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국비·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3kW 태양광 지방비 보조금은 총 1,005천원입니다.
(도 300천원, 시군 70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