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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소식

제목
2009년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안내(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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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목적 : 창업 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의 상품화제작, 소비자 평가,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기술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
2. 사업내용
  . 신청자격
    - 아이디어, 지적소유권(특허 등)을 상품화하여 반드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영리사업자)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창업초기 기업
      ※ 업력 판정기준(사업공고일 : 2008.12.29)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휴·폐업중인 업체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시행령, 기타 주관기관의 사업 지침에서 제외하는 자(기업),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아이디어 발굴 : 우수 아이디어 발굴, 사업자 선정
     아이디어 검토단계(1단계) : 상품화개발, 소비자 조사 및 평가, 사업화 과제 선정
     사업화 지원 단계 : 사업기획 지원, 시험생산 자금조달 지원, 마케팅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 5000만원 정도(신청인은 현금10%, 현물 부담조건)
      ※ 상품화제작 및 시험생산 관련 비용 등 정부지원금은 아이디어사업자(본 사업의 신청인을 말함)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이를 수행한 위탁기관에 완료후 지급됩니다.
3. 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4. 지원대상 및 우대사항
   . 지원대상
     - 새로운 개념 또는 기존제품에 비해 성능 및 기능이 개선된 제품으로 사업기간(10개월)내에 실물로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아이디어
      * 제품 디자인·설계 및 제작 등의 과정이 필요한 아이디어
      * 연구개발 완료된 기술을 이용한 파생형 신제품 아이디어
     유의사항
     - 사업기간(약 10개월)내에 사업화추진이 완료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제품
       (법률에 의한 규격심사가 필요한 제품인 경우 개발기간 내에 인증 가능해야 함)
    . 지원배재
     - 사업 완료 후 정형화 된 결과물이 없는 아이디어
     - 연구개발이 필요한 아이디어
5.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1부(개발계획서, 소요예산내역서 포함)
   . 자가진단체크리스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창업기업인경우만 해당)
   ※ 신청서 양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창업진흥원(http://www.ikedi.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sbc.or.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http://www.kitech.re.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 대구경북 053-601-5295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지원본부 연락처 : 동남 051-974-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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