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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소식

제목
2008년도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작성자
     ☎  
내용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width=13융자규모 : 600억원

width=13융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등

width=13융자지원대상업종
· 제조업
   -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상물의 제작에 관련된 산업

width=13융자지원 내용 및 융자조건

구 분 지 원 내 용 융자조건
한도액 금리 대출기간
시설
자금
width=9 창업 후 3년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공장신축비 및 부지
   매입비
※ 공장부지매입비는 반드시 공장신축비와 시설부분을
   포함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함
width=9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시설부분에 대한 자금을 신청한 업체에 한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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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과
전화번호 :
 054-880-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