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도
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전화나 서신,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우리 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372, (054) 880-8807~8808
- 팩스 : (054) 880-2691
- 우편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홍익관 412호(소비자행복센터)
참조방문하실 경우에는 ‘센터 안내'의 홈페이지의 약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상담·피해구제 신청 대상(소비자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고)
상담 방법 및 절차
- 서신, 전화 등으로 접수된 사항은 상담원이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센터에서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피해구제사항은 신청 자료를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합니다.
피해구제 처리기간
-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를 합니다.(합의권고)
- 합의권고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