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상세내용
- 제목
-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 등록일2022-10-24 18:36:10
- 작성자 일자리경제노동과 [ 류대근 ☎054-880-2644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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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초기 귀농에 따른 경제적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 영농정착 및 농촌지역 미래농업인력 육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1개 시․군
∙ 사업주체 : 시·군 농정 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지급기준 : 월 42만원 × 12개월
∙ 사업유형 : 농업일자리
◦ 기대효과 : 고령화, 저출생 등 인구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도시 잠재 인력의 귀농 동기 유발
2. 해당사업 시작년도 : 2010년
3. 지원대상 : 우리 도에 가족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자 중 65세 이하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4.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4-880-3324)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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