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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및 인증제 설명회 개최 안내
  • 등록일2018-04-11 16:53:42
  • 작성자 환경정책과 [ 김준식 ☎054-880-3511 ]
내용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국가인증을 부여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제 및 인증신청․심사 방법 등을 홍보하고자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단체), 인증신청 희망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 실무자 및 지자체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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