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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악취방지법시행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4-06-22 17:30:02
  • 작성자 서동균 [ 서동균 ☎ ]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4- 72호 

악취방지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이 제정(2004. 2. 9, 법률 제7170호)됨에 따라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도입을 위하여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시․도지사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서 및 제출기한 등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도입을 위하여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시․도지사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악취도 저감을 위한 개선계획 및 설계도,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관리지역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 개선권고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악취도 저감을 위한 개선계획 및 설계도,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개선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화 : 02-2110-6788, FAX : 02-507-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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