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안내 상세내용
- 제목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안내
- 등록일
- 2005-08-09 15:52:5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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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 대신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련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로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에서는 관리 지자체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동 제도 시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행시기 : 04.9월(관련 훈령개정 05.6월)*
자세한 내용은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지자체(도 및 시군 - 문의처 붙임4 수록)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