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환경오염 신고요령 및 특별감시계획 상세내용
- 제목
- 추석연휴 환경오염 신고요령 및 특별감시계획
- 등록일
- 2005-08-31 08:35: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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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유독성폐수배출 및 반복위반업체 등 취약시설 집중감시
◦ 도 및 시·군에 환경오염신고 접수창구(128) 주·야간 운영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
◦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128(도 환경신문고 연결)
≪환경오염신고 요령≫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오염행위 하였는지 6하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 지급금액 : 전화카드,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
□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 의견 등 접수안내
◦ 접수대상
- 기업체의 배출(방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상담
- 기타 환경오염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등
- 『추석』연휴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 의견
◦ 이용방법
- 도, 시·군청 상황실 전화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