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에 따른 시험과목 변경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에 따른 시험과목 변경 안내
- 등록일2019-11-13 09:02:51
- 작성자 소방행정과 [ 김민정 ☎054-880-615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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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적용될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 및 조정점수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2019.11.5. 일부개정)
• 적용시험 :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행시기 : 2022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
• 변경내용 : 2022년부터 적용될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필기과목 및 조정점수
붙임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에 따른 시험과목 및 조정점수 변경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