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불자 호적정리 방법 상세내용
- 제목
- 행불자 호적정리 방법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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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친족을 호적에서 정리하고 싶은데 방법은?
- 답변
- ▣ 행방불명자의 생사가 일정기간(5년간) 불분명할 때에는 관할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여
▣ 그 재판이 확정되면 청구인이 그 재판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27조, 호적법 제95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