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전통식품명인지정 |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
연락처 |
054-880-3350 (FAX:054-880-3339) |
민원설명 |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식품명인 신청 요건)
1.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2.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3.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
근거법규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1부
2.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3. 유래‧전승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1부(전통식품명인 분야 해당)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사진(3.5cm×4.5cm) 2장
7. 그외 기타 추가 증명서류(해당분야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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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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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시군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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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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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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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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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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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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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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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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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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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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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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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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