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연락처 |
054-880-4038 (FAX:054-880-403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후 성명, 건축사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칭 등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할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건축사법 제27조
- 동법시행령 제29조
-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41호 서식]
2.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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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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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건축디자인과 |
시·군 경유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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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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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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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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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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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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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건축사사무소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기타 |
인터넷 접수[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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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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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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